[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시설개선을 강요하지 못한다. 자동차 부품의 주문량도 강요하지 못하며 가맹점이 개점 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
주요 불공정약관 조항은 ▲시설개선 및 제품구입 강제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대금결제 수단 제한 등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계약해지 사유에 '시설개설 요구 불응'을 포함시켜 사실상 시설개선을 강제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시설개선 비용 분담' 내용을 약관에 포함했다.
개점 전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조항도 수정했다. 가맹점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실제 손해액만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결제수단도 현금 외에 신용카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가맹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절차를 명시하고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민사소송 전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4개 가맹본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필요이상의 의무를 지우거나 과도한 위약금 등을 요구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공정한 계약질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4개 가맹본부는 공정위의 조치를 반영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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