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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택배영업 화물차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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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형화물차 1만3500대 신규 허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는 1.5t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1만3500대 이내에서 신규 허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행하는 택배기사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지난달 16일 현재 공고된 택배사업자에 소속된 기사 개개인에 허가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기업 특혜를 배제하고 영세 택배기사에게 운송사업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 발급 대상 사업자는 CJ 대한통운, CJ GLS, KGB택배, KG옐로우캡, 동부택배, 로젠택배, 대신정기화물, 천일정기화물, 경동물류, 한진,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현대로지스틱스, 동진특송, 성화기업택배, 고려택배, 한국택배업협동조합 등 17개사다.

허가증이 발급된 화물차는 2년간 양도가 제한되며, 이후에도 택배업종 내에서만 양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제한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운전자 개개인에게 허가가 나가는 만큼 허가 신청 대상자 본인들이 허가 신청서류를 구비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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