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는 1.5t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1만3500대 이내에서 신규 허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허가 발급 대상 사업자는 CJ 대한통운, CJ GLS, KGB택배, KG옐로우캡, 동부택배, 로젠택배, 대신정기화물, 천일정기화물, 경동물류, 한진,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현대로지스틱스, 동진특송, 성화기업택배, 고려택배, 한국택배업협동조합 등 17개사다.
허가증이 발급된 화물차는 2년간 양도가 제한되며, 이후에도 택배업종 내에서만 양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제한 지급된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