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심사관제, 민원후견인 제도 등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복잡한 민원들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심사관제, 민원후견인 제도 등 민원 관련 제도 홍보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민원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인·허가 가부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제도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은 ▲고압가스 제조허가(변경) 신청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와 변경허가신청▲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조합설립인가(재래시장) ▲개발행위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건축계획심의대상 제외)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어린이집 인가 등 총 9종이다.

강북구 민원여권과 민원실

강북구 민원여권과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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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로 방문·신청하면 해당 민원별로 주관 부서에서 서류내용을 심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고압가스 제조허가(변경) 신청, 액화석유 가스 허가 및 변경 허가 신청 및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등 3개 민원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까다로운 절차와 법규 때문에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느꼈다면 민원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목표로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중견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접수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민원인을 도와 해당 사무를 책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민원후견인은 구민을 위한 민원 매니저라고 할 수 있다.


민원후견인제는 건축신고 및 허가, 지방세 이의신청, 공장설립 승인 신청 등 총 55종의 민원에 대해 실시되며, 구청 팀장급 직원 92명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돼 쉽고 빠른 민원처리를 돕는다.


민원사무심사관 제도는 민원사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구청 민원여권과장이 민원사무심사관을 맡아 민원사무 처리기한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한다.


또 매월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철저하게 확인·점검해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문책을 요구한다. 법령에 따른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직원교육도 민원사무심사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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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위의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과 관련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제도들을 보완·정비함으로써 어렵고 힘들었던 민원의 문턱을 없앨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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