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영화감독 심형래가 파산 및 면책 신청과 관련 법원에 출석한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심형래는 오는 21일 파산심문기일을 갖는다. 심 씨는 지난달 30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재산 보유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일반적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의 경우 그 범위가 액수의 100%로 잡히지만 심형래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모인 독특한 사건이라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며 "과소비, 유흥비 등에 따라 면책 범위가 50%나 30%로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끝으로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파산과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각각 2달씩, 총 4개월 정도의 소요된다"며 "심형래 사건도 이와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판을 마친 심 씨는 취재진에게 "사회적인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동안 참 힘들었다"며 "다 내 불찰이다.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재기를 해서 직원들의 고통과 임금을 갚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는 이와 같이 운영하지 않겠다. 회사 운영에 맞지 않는 정규직보다 규모에 맞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곧 항소하겠다"는 말을 남긴 뒤 법원을 나섰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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