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7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수수금액이 1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인들의 교부방법이나 일시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 녹화영상 만으로는 (정 전 의원이 받아 간) 쇼핑백에 1억원이 담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 전 의원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심의 형만으로 향후 공무담임권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이므로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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