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해외에 소재하는 민간 컨설팅과 마케팅 회사를 활용,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필요한 전문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직수출액 500만불 이하의 기업의 지원비율을 70%로 확대 시행해 수출 희망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국가수도 50개국으로 확대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15일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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