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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빈세 취지 살린 외환거래 과세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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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토빈세'도 검토대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정부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선물환 포지션 추가규제나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내놨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최종구 차관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대외여건 및 외환시간 움직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속에 해외자본 유입 기대감에 따른 시장참가자들의 일방향 쏠림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최 차관보는 이어 "과거 사례를 보면 최근과 유사한 대외여건들은 시차를 두고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우려했다.
해외자본이 급격하게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현상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될 시 급격한 유출로 연결돼왔다. 외환위기 때는 5개월 사이 214억 달러가 유출됐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말에는 5개월 사이 695억 달러가 유출됐다.

이에 최 차관보는 "우선 해외자본 유출입 기대감에 의한 투기적 움직임과 시장쏠림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시장참가자들의 일방향 쏠림과 투기적 수요가 발생할만한 경로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역외(NDF) 세력 움직임과 기업들의 외환거래에 주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외의 투기적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여전하고 기업들도 외환거래 과정에서 상당한 쏠림현상이 관찰된다"며 "이는 우리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개별기업의 환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차관보는 이러한 기본방향에 맞춘 즉시 시행과제를 내놨다. ▲공기업의 불필요한 해외차입 억제 ▲주요 시장참가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강화 ▲투기적 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은행들의 선물환 거래여력 축소방안 추진 등을 즉시 시행과제로 꼽았다. 선물환포지션 관리방식을 당초 월평균 잔액에서 매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추가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외은 150%, 국내은행 30%으로 조정했었다.

향후 시장여건에 따라 추가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NDF 등 투기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선물환 포지션 산정시 NDF 거래분에 대한 가중치를 부과하고 NDF 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이용을 의무화해 NDF 거래자의 거래정보를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 촤관보는 "최근 양적 완화는 전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조치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선 제도의 틀을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빈세(외환거래세)도입을 반대하던 입장은 다소 완화됐다.

최 차관보는 "원래 의미의 토빈세 도입은 곤란하지만 단기 해외투기자본 규제라는 토빈세의 취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토빈세가 최초 제안된 1972년에 비해 현물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파생거래가 증가하는 등 시장여건이 크게 변해 외환파생시장을 통해서도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며 "규제 대상이 되는 투기적 해외자금과 그 이외의 해외직접투자, 수출입관련 자금 등의 구별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신 토빈세가 지향하는 취지에 맞게 단기 해외투기자본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권거래세 도입은 유럽연합(EU)의 도입 동향을 면밀히 살펴 관련 논의와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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