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김연경(페네르바체)의 해외 이적분쟁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흥국생명 여자배구단은 "지난 21일까지 김연경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고 22일 밝혔다.
권광영 흥국생명 단장은 지난 18일 KOVO 관계자와 함께 터키를 직접 방문해 김연경에게 '2년 간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를 제안했다. 흥국생명 측은 "김연경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구단과의 계약을 거부했다"라며 "이에 권 단장은 마지막 카드로 페네르바체 구단에 완전 이적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성사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적료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까닭이다.
대한배구협회는 지난해 11월 23일 흥국생명과 김연경에게 공문을 보내 "현 규정상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 3개월 이내에 해외 진출과 관련된 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김연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13-2014시즌 ITC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김연경이 '우기면 통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다. 슈퍼스타로서 특혜만 바라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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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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