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멤버십제도 손질해 2월부터 적용…승차금액 30만원 될 때마다 10% 할인쿠폰, 회원가입도 쉬워져
코레일은 22일 기차를 타는 손님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는 멤버십제도를 손질,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인트를 적립기준도 넓어진다. 그동안 철도회원이 산 승차권 1매에만 점수를 줬으나 다음 달부터는 승차권 전체금액으로 이용실적을 인정해 포인트를 넣어준다.
코레일은 적립대상범위도 넓혀 코레일멤버십 중 루비 이상 회원(315만명)에만 포인트를 주던 것을 철도회원 모두(692만명)에게 점수를 준다.
우수회원에 대해 결제기한을 늦춰주는 서비스는 그대로 이뤄지며 쌓인 철도포인트는 지금처럼 무제한 쓸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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