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자체들의 ‘밀린 세금 걷기 비법’
당진시,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 도입…청주시, 증권계좌 압류 등 지방세체납자들 압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밀린 세금 걷기 비법’들이 눈길을 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기본이고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을 들여오고 증권계좌를 압류하는 등 지방세체납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20일 충남도, 충북도 등에 따르면 당진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 최근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EGS-pro)’을 들여왔다.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은 종이문서에 의한 우편송달과 손작업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던 예금압류를 전자송수신 정보중계서비스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와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연계해 체납자예금을 실시간 조회·압류, 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부동산과 자동차압류로 인한 체납액징수는 ‘채권자간 순위 확보’와 ‘압류 후 공매입찰’로 체납액을 곧바로 충당할 수 없었지만 이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다.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으로 체납자에게 실시간 영향을 주는 빠른 처분이 이뤄져 체납세가 효과적으로 정리되고 있다.
청주시는 체납자들의 재산은닉수법이 지능화되자 증권사에 금융자산을 조회해 체납자 44명(체납액 1억1800만원)의 증권계좌를 압류했다. 이를 통해 23명의 체납액 4000만원 받아냈고 밀린 세금을 스스로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압류된 증권을 추심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고액·고질체납자의 밀린 세금을 잘 걷기 위해 지난 연도의 체납액과 결손액 100만원 이상에 대해선 28개 증권사를 통해 금융자산조회를 했다.
충북도는 새로 들여온 세무조사방식으로 ‘2012년도 법인 정기 및 기획 세무조사’를 한 결과 숨겨진 지방세 135억원을 찾아냈다.
충북도는 지방세 공평과세를 위한 조사에서 도세 87억원, 시·군세 42억원, 농특세 6억원을 더 찾아냈다. 이는 2011년도(100억원)보다 35억원이 는 역대 최대액수다.
충북도는 특히 이번 조사에 법인장부 기말잔액에서 기초 잔액을 뺀 차액을 추적 조사하는 ‘자산총액 조사기법’(Assets Amount Enquiry)을 개발해 2012년도 세무조사 때 적용했다.
주요 탈세사례는 ▲취득비용을 법인장부에 분개하는 방식으로 숨긴 경우 ▲다운계약서를 쓰서나 법인이 개인명의신탁방식으로 사들인 농지를 충북도내 창업중소기업과 산업·농공단지입주기업이 2년 안에 팔아 추징된 경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납부누락과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한 것 등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세무조사를 처음 받는 법인엔 세무서비스지원전담공무원을 정해 운영 중이다.
이들은 지방세에 관한 실질적 후견인 역할로 지방세 상담, 세무조사관련 건의, 애로사항 접수·해결, 새로 바뀐 지방세 법령서비스 등에 나서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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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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