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조정위원회는 별도 부처를 관할하지 않는 대신 총괄 업무를 맡는다. 국정목표수립과 운영기획, 총괄조정, 국정과제설정, 국정로드맵 작성을 담당한다. 정무위원회는 대통령실·국무총리실·감사원·국가정보원·특임장관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인수 작업을 시작한다. 외교국방통일위원회는 외교통상부·국방부·통일부·병무청·방위사업청을 관장한다.
또 법질서사회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법무부·환경부·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검찰청·경찰청·소방방재청·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과학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게 된다.
고용복지위원회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안전청을 담당하며, 여성문화위원회는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중 방송과 문화재청의 인수 작업을 진행한다. 각 부처는 주관 분과위 외에 2개 안팎 분과위에 부처업무를 함께 보고하게 된다. 정책 칸막이를 없애자는 취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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