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업무 이관에 반발한 여수보건공사와 여천보건공사, 그린여천환경 등
7일 여수시도시공사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 4부는 여수보건공사와 여천보건공사, 그린여천환경 등이 여수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기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여수시장과 채권자들 간 계약은 매년 체결하나 자동으로 갱신되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으며, 계약에 의하면 여수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방적으로 청소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여수시 청소업무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들 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여수보건공사와 여천보건공사, 그린여천환경 등은 “향후 계속해 폐기물 처리업 대행자로 지정받을 것으로 신뢰했으나 여수시가 재계약 하지 않았으며, 도시공사가 환경미화원 채용공고를 냄으로써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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