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천송도면세점, 관세청 신규특허 사전승인 받아
2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인천송도면세점(주)이 관세청으로부터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전 승인을 받았다.
인천송도면세점은 송도 국제업무단지 커넬워크 상가에 3172㎡ 규모로 상반기 중 개점할 예정이다.
신규특허 사전승인을 받은 9개 시내면세점 가운데 매장면적이 가장 크고 국산품매장은 1177㎡로 37.1%를 차지한다.
인천송도면세점은 인천도시공사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로 (주)경동원 71.5%, 도시공사 14.5%, 이랜드리테일 14%의 지분으로 구성됐다.
인천송도면세점은 곧 초기 투자비 300억원을 출자하고 개점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이창호 홍보팀장은 “인천공항 뿐 아니라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으로 외국인 방문이 늘어날 송도국제도시에도 면세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사가 운영하는 송도컨벤시아 입점도 검토하고 있지만 공간이 부족해 커넬워크 상가에 입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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