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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아쿠아월드, ‘비리종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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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본부장 등 상가허위분양 및 불법대출사기 등으로 검찰에 붙잡혀…관련공무원들은 인사청탁

세계 최초 동굴형 수족관이라고 홍보한 대전아쿠아월드의 개장식 모습. 대표 등이 허위분양과 불법대출로 검찰에 붙잡혔다.

세계 최초 동굴형 수족관이라고 홍보한 대전아쿠아월드의 개장식 모습. 대표 등이 허위분양과 불법대출로 검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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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계 최초 동굴형 수족관으로 지난해 문을 연 대전아쿠아월드가 비리종합세트임이 드러났다.

상가를 허위로 분양하고 불법대출사기를 쳐 대표 등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청과 중구청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등 비위사실도 드러났다.
◆대전아쿠아월드, 대표이사부터 줄줄이 철창 신세
상가분양 피해자 등 24명이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소한 뒤 수사를 벌여온 대전지방검찰청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으로 대표 등의 불법대출혐의점를 찾아냈다.

28일 대전시,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수부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대전아쿠아월드 대표이사 이모(56)씨와 상가분양대행업체의 실제운영자 1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아쿠아월드 공동대표이사 김모(32)씨와 본부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아쿠아월드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 담당공무원 청탁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건축사 김모(49)씨도 불구속기소했다

이모 대표이사 등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된 자들은 2010년 5월~2011년 1월 대전아쿠아월드상가를 분양하면서 독점상가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95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상가를 빌린 것처럼 속여 허위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18억원, 상가분양대금을 허위분양자 이름으로 완납한 것처럼 속여 37억원 등 55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시청 및 중구청 공무원 비위 사실 드러나

비리사건엔 공무원들도 한몫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대전시청 3명과 중구청 4명 등 7명에 대해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소속기관에 징계를 통보했다.

검찰이 확인한 비위사실은 가족 및 지인들이 아쿠아월드에 취업할 수 있게 청탁 및 알선하고 자신이 다니는 대학원 지도교수가 아쿠아월드 소방시설용역계약을 딸 수 있게 알선하기도 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20일 아쿠아월드대표 이모씨 등 2명을 구속한 뒤 27일 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람객들 수요예측과 주변 부대시설 확충 등 아쿠아월드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다”며 “분양대금 및 금융기관대출 외에 자금확보책이 마련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고 아쿠아월드사업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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