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확정 채무가 있는 조합원을 낀 공동도급 공사에 대해 ‘1인 명의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를 악용해 조합에 상환하지 않은 채무가 있는 기업이 우량 기업 명의로 보증서를 끊어가는 사례가 최근 많아졌다는게 조합의 설명이다.
확정 채무가 있는 회사는 주로 법정관리업체이거나 법정관리를 종결했지만 조합에 끼친 손해를 복구하지 않은 기업이다. 앞으로는 이들 회사가 1인 명의 보증서를 다시 이용하려면 확정 채무를 상환하거나 분할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은 개정된 ‘1인 명의 보증서발급제도’를 오는 31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시행할 경우 발급 제한 대상 건설업체와 입찰을 준비한 조합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조합은 또한 공동 도급공사의 대표사가 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경우 대표사의 출자지분을 포함해 나머지 구성원이 ‘1인 명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표사로부터 징구하는 ‘연대채무이행각서’에 대해 법원의 허가서를 추가로 징구하기로 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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