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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브라우니의 '혀' 속에…" 불편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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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브라우니' 인형 일부서 위해물질 검출···21개 제품 리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브레이크 없는 장난감 승용차, 감전 위험 있는 형광등 기구, 인기 인형 '브라우니'의 중국산 짝퉁인 '허스키' 등 21개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기술표준원은 시판품 안전성 조사 결과 완구(9개) 보행기(1개) 어린이용 장신구(1개) 가속눈썹 접착제(2개)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2개) 휴대용 사다리(1개) 형광등 기구(3개) 형광등용 안정기(1개) 전기그릴(1개) 등 21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 리콜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표원은 '2012년 시판품 안전성 조사' 계획에 따라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 39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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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9개 제품 중 장난감용 어린이 승용차 2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크게 상회했으며 제동장치도 없어 제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기 봉제 인형 '브라우니'의 모양을 본 뜬 유사 제품 '허스키' 등 7개 비작동 완구는 인형의 눈썹, 혀, 목걸이 등 인형의 일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48~142배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정품 '브라우니' 상표권을 갖고 있는 제조사 타조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정품이 아닌 유사품"이라며 "정품 브라우니는 상표 등록이 돼 있고 이미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는 안전 대상 검사인 KC인증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보행기 1개 제품은 제품 표면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59배 초과 검출됐고, 정적 안전성 측면에서 후방으로 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장신구 1개 제품은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보다 1606배, 카드뮴은 기준치보다 13.6배를 초과해 빈혈,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속눈썹을 길어 보이게 하기위해 사용하는 가속눈썹 접착제 2개 제품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558~566배 검출됐다.

형광등 기구 3개 제품은 인증 받을 당시와 다르게 구조와 안정기가 변경돼 충전부(전기가 충전되거나 흐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감전보호가 부족, 제품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

기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 상품 차단 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유통 매장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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