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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IG오너 일가 재판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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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CP 사기발행...피해자들 원성 법정에 메아리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22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76)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재판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2일 22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76)을 비롯한 오너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가 시급하다며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재판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1회씩 집중심리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집중심리에 대해 반대의견은 없으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방대한 기록검토를 위한 시간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구 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목록이 방대하고 공소사실이 복잡해 기록검토가 덜 됐다"며 고 말해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법정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법정은 재판을 보기 위해 나온 100여명의 피해자들로 북적였다. 재판 시작 전 "입구에서 교부된 출입증이 없는 분들은 나가달라"는 법정 경위의 요청에 피해자들은 "재판과 관련없는 사람들을 내보내라"며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법원 측은 정숙해달라며 모두가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LIG그룹 오너 일가와 경영진은 LIG건설의 상환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1500억원대 분식회계로 신용등급을 조작한 뒤 2200억원대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LIG건설은 2010년 기준 도급순위 47위의 중견 건설사였으나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해 같은해 9월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다.

LIG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부도처리된 1894억원대 CP와 257억원대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 CP)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1000여명에 달한다. 피해자 중엔 대기업을 믿고 퇴직금으로 CP를 사들인 소액 피해자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기록검토를 위한 시간을 감안해 다음 재판은 1월1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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