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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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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제도가 크게 확대된다.

12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입주자들의 소득이 많을 경우 임대료를 더 부과하고 반대로 적으면 적게 부과하는 임대료 차등제를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5개 공공임대단지에 시범적용되며 효과를 검증받았다.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34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흥 능곡 2953가구 ▲김천 대신 422가구 ▲대구 서재 757가구 ▲남양주 호평 755가구 ▲자성 영천2 456가구 등 5343가구가 대상이다.
이들 단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임대료를 시세의 48~68%선에서 받았다. 국민임대주택 일반입주자의 임대료가 시세의 57~81%인 것과 비교하면 적게는 9%p, 많게는 13%p 낮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임대료 차등제를 확대적용키로 했다"며 "전면 확대에 앞서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임차인의 정확한 소득수준과 이에따른 재정지원 규모를 파악하기로 했다.

정부의 계획은 주거복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보완할 부분도 적잖다.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부과되지만 체감효과가 낮은 것이 우선 지적된다. 시범사업에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보증금은 139만~279만원, 월임대료는 1만2000~2만4000원 정도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한 소득수준과 자산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적잖은 것도 부담이다. 제출 서류의 진위를 가리지 않은 점도 문제였다. 결국 2만원 안팎의 월세를 줄이기 위해 번거롭게 서류를 제출하면서도 사실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임대료를 차등 부과했던 셈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앞으로 소득수준 등의 확인을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구분해 임대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운영과정에서의 공공기관 부실화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문도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LH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태"라며 "부채가 많은 LH의 건전한 재무상태를 위해 임대주택 관리단계에서 재정지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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