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실적 평가기준’ 고쳐 내년부터 시행…대형설계사 쏠림현상 시정, 중소기업에 혜택
조달청은 11일 공공건설설계입찰 때 수주기회가 적었던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위해 설계용역업체 실적 평가기준을 크게 낮춘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건설설계계약자를 정할 때 설계실적을 상대비교방식으로 평가해 충분한 설계능력(실적)을 갖춘 중소업체마저도 대형업체와 상대평가 돼 사실상 수주기회가 적었다.
조달청은 설계실적평가방법을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만점인정기준도 크게 낮춰 경쟁성을 꾀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수주기회를 늘렸다. 따라서 건축설계 10여종, 기타설계 80여종이 혜택을 받는다.
조달청은 평가기준도 일원화했다. 절대평가 중인 건축설계(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와 절대평가전환대상 설계에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 최근 5년간 500%를 갖추면 만점을 받도록 현행기준의 1/3로 낮췄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설계용역분야에서 상위 소수 대형업체에 몰려 낙찰되는 문제점을 없애고 설계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개정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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