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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공사 설계용역업체 실적평가기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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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실적 평가기준’ 고쳐 내년부터 시행…대형설계사 쏠림현상 시정, 중소기업에 혜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기관시설공사 설계사선정 때 일부 대형업체에 유리했던 ‘설계용역 평가기준’이 중소업체수주를 돕는 쪽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11일 공공건설설계입찰 때 수주기회가 적었던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위해 설계용역업체 실적 평가기준을 크게 낮춘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은 방안으로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 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설계용역업체 실적’은 해당 용역과 같거나 비슷한 분야의 업무실적으로 사업수행력 평가 항목 중 변별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항목이다.

그동안 건설설계계약자를 정할 때 설계실적을 상대비교방식으로 평가해 충분한 설계능력(실적)을 갖춘 중소업체마저도 대형업체와 상대평가 돼 사실상 수주기회가 적었다.

조달청은 설계실적평가방법을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만점인정기준도 크게 낮춰 경쟁성을 꾀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수주기회를 늘렸다. 따라서 건축설계 10여종, 기타설계 80여종이 혜택을 받는다.

조달청은 평가기준도 일원화했다. 절대평가 중인 건축설계(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와 절대평가전환대상 설계에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 최근 5년간 500%를 갖추면 만점을 받도록 현행기준의 1/3로 낮췄다.
이렇게 되면 입찰평가에서 만점(‘수’)을 받는 업체들이 늘어 중소기업들의 입찰수주기회가 크게 는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설계용역분야에서 상위 소수 대형업체에 몰려 낙찰되는 문제점을 없애고 설계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개정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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