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씨앤에스테크놀로지(C&S) 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전 대표는 투자손실로 담보로 내놓았던 자신의 회사 지분을 잃고 경영권을 내어줄 위기에 처하자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지난 2월 김동진 C&S테크놀로지 회장(62)의 사무실을 불법 도청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서 전 대표는 김 회장과 경영권 갈등을 겪는 와중에 도청으로 약점을 잡아 우위에 설 목적으로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회사 고문 사무실에 대한 도청장치 설치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행비서 주모(37)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도주에 나선 서 전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토대로 지난 4일 결국 구속수감했다.
한편 서 전 대표는 지난 1993년 C&S테크놀로지를 설립한 대표적인 ‘벤처1세대’ 경영인으로 꼽힌다. 서 전 대표는 벤처기업협회장 등을 지낸 바도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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