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벤처1세대’ 경영인 서승모(53)씨가 투자손실로 경영권을 내어줄 위기에 처하자 회사 이름으로 수십억원대 개인 빚을 갚으려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씨앤에스테크놀로지(C&S) 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해임되기 직전인 지난 3월 회사 명의 인감을 따로 만든 뒤 9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개인 채권자들에게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대표가 어음발행에 사용한 용지는 문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른바 ‘문방구 어음’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전 대표는 투자손실로 담보로 내놓았던 자신의 회사 지분을 잃고 경영권을 내어줄 위기에 처하자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지난 2월 김동진 C&S테크놀로지 회장(62)의 사무실을 불법 도청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서 전 대표는 김 회장과 경영권 갈등을 겪는 와중에 도청으로 약점을 잡아 우위에 설 목적으로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회사 고문 사무실에 대한 도청장치 설치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행비서 주모(37)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서 전 대표는 또 납품업체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며 주선 대가로 회사 몰래 중간업체로부터 16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대표는 가짜 협약서를 이용해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납품업체로부터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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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도주에 나선 서 전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토대로 지난 4일 결국 구속수감했다.


한편 서 전 대표는 지난 1993년 C&S테크놀로지를 설립한 대표적인 ‘벤처1세대’ 경영인으로 꼽힌다. 서 전 대표는 벤처기업협회장 등을 지낸 바도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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