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법으로 보호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대전고법 다시 심리하라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저당 설정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유 모씨(6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또 "부동산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인 박 모씨에게 있음을 전제로 유 씨와 박 씨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4월 박 씨는 심 모씨로부터 천안시 군동리 일대 밭을 매수하고, 유 씨와는 명의신탁을 맺어 이 밭을 유 씨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박 씨는 이 후 실시된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명의를 유 씨 이름으로 유지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 씨의 횡령액을 5억원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경가법이 아닌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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