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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미용실 가격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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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앞으로 모든 이미용 업소는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을 표시해 영업장 내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이미용 서비스의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토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게 되는 가격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이미용업소는 최종지불요금표를 만들어 영업장 내부에 게시해야 하며,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 이상인 곳은 요금표를 옥외에도 붙여야 한다. 옥외란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면을 말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한 후 업소 입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66㎡ 이상 이미용업소는 전국 1만 6000여개소로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옥외가격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50∼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피부미용실은 베드(침상),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를 갖춰야 한다. 신규개설자는 내일(11일)부터 해당되며, 기존 업소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갖추면 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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