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9일 원전 부품 공급에 필요한 품질 검증서를 위조한 혐의로 K사 대표 이모(35)씨를 구속 기소하고, 과장 정모(3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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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품질 검증 대행 업무를 해왔다. 이 모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75건의 품질 검증서를 위조해 321개 품목 7100개 부품이 원전에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증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품질 검증기관으로 지정한 해외 기관이 발급한 것처럼 꾸몄다.


검찰은 K사 외에 3개 업체를 더 수사하고 있어 기소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곳은 대행업체이며 두 곳은 납품업체로 품질 검증서를 위조하고 직접 납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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