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일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관2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국기원이 위치한 강남구 역삼동 역삼근린공원을 태권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안과 연세대 제중학사(의대 기숙사)와 법현학사(법대 기숙사)를 7층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안도 가결시켰다. 반면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과 양평제14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 심의안, 중화1주택재건축안 등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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