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은행들이 외화예금을 늘릴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줄어들도록 은행세 계산식을 손본다고 밝혔다. 은행세를 물릴 때 외화예금의 규모가 크고 만기가 길면 보다 큰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외화예금을 '제2의 외환보유액'으로 보고 있다. 차입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외화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에 변화를 주겠다고 말한다. 종전 방식으로 외화자금을 빌려오면 국내외 경제상황이 나쁠 때 돈줄이 끊기거나 급격히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서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벌어진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얘기다.

재정부는 이런 고민을 담아 외화예금의 규모와 신규 유입액이 크고 만기가 길수록 은행세 공제액이 커지도록 계산식을 바꾼다고 설명했다. 공제액은 공제대상 외화예수금에 만기별 가중치를 곱해 구한다. 만기별 가중치는 수시예금(0.05)이 가장 짧고, 1년이하 정기예금(0.5)부터 5년 초과 정기예금(10)까지 만기별로 달라진다.


새로운 계산식에 따라 은행세를 구하면, 수시예금은 1bp, 1년 이하 정기예금은 10bp, 1년 초과 정기예금은 20bp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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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다만 금융기관의 수신고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금융회사간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제액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감면 총액은 감면전 은행세의 30%를 넘지 못하게 했다. 정부는 같은날 우체국이 발행한 직불카드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달라진 은행세 계산식은 2013 사업연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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