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화예금을 '제2의 외환보유액'으로 보고 있다. 차입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외화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에 변화를 주겠다고 말한다. 종전 방식으로 외화자금을 빌려오면 국내외 경제상황이 나쁠 때 돈줄이 끊기거나 급격히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서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벌어진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얘기다.
새로운 계산식에 따라 은행세를 구하면, 수시예금은 1bp, 1년 이하 정기예금은 10bp, 1년 초과 정기예금은 20bp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재정부는 다만 금융기관의 수신고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금융회사간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제액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감면 총액은 감면전 은행세의 30%를 넘지 못하게 했다. 정부는 같은날 우체국이 발행한 직불카드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달라진 은행세 계산식은 2013 사업연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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