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7급 이하 공무원 대상(기술직 제외), 승진인원의 20%내 선발..직급·직렬 상관없이 해외연수, 휴양시설 이용 우선권 부여
이는 민선5기 출범 후 구청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직장 내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 육아로 고생하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됐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그동안 구가 시행해온 임신 여직원 특별휴가(월 1회), 탄력 근무제(▲9 TO 5(9시출근, 5시퇴근) ▲시차 출퇴근제)보다 더욱 확대된 우대 정책으로 공무원의 최대 관심사인 승진까지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승진 우대는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1명 이상이 2006년 이후 출생일 경우 구청 7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승진인원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이밖에도 직급이나 자녀수와 상관없이 임신상태이거나 3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 공무원은 당직(일직) 근무를 면제해주는 정책도 시행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인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희망 보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불임치료를 위해 휴직을 원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승인 기간,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 1년 간 급여(수당제외)의 70%까지 지원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낮은 상태”라며 “이번 정책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용산구 총무과(☎2199-632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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