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등록 위법 입장 변함 없다는 입장
류경기 대변인은 3일 오전 기자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차이는 있지만 리스 차량 위장 등록은 위법으로 취득세 과세권 유지는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세법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리스업계가 조세심판원에 서울시가 부과한 1900억원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를 한 상태로 내년 1월20일 전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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