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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측 "삼성전자 최소 131만주 차명주식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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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고 이병철 선대회장 사망 당시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은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최소 131만주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그의 형인 이맹희 씨의 상속재산을 놓고 다투는 법정에서다.

이는 이건희 회장 측이 그동안 일관해온 "상속 당시 차명주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는 주장을 뒤엎는 것이어서 재판에 다른 양상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이맹희 씨 측 주장대로라면 이맹희 씨 측이 청구할 수 있는 차명주식가액은 기존 3조원여에서 4조원여로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회 공판에서 이맹희 씨 측 대리인은 "선대회장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시점에 삼성전자 주식 131만4000여주가 68명의 차명주주 명의로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맹희 씨 측은 "증권예탁원에 의뢰해 선대회장 사망전후 주주를 추출한 결과 특검 당시 밝혀진 차명주주의 특성을 그대로 보이는 삼성그룹 고위임원 등 68명을 찾아냈다"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번호가 연번으로 일치하는 점, 명의개시 시점이 동일하게 선대회장 사망날짜인 점은 차명주식이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맹희 씨 측은 이어 "이들은 상속 당시 가지고 있던 주식 상당부분을 최근 몇 년 전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며 "10년 이내 청구기간이 인정돼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이맹희 씨 측이 제시한 명부주주는 주식거래내역이 아닌 특정 시점의 주식 잔고"라며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0여년간 거래내역의 공백이 있는 이상 이를 동일한 주식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은 또 설사 차명주주로 인정되더라도 이미 청구기간이 지났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맹희 씨 측은 이날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받았다는 34명의 명부주주 외 나머지에 대한 거래내역 자료도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2월18일에 열린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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