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건희 회장 측이 그동안 일관해온 "상속 당시 차명주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는 주장을 뒤엎는 것이어서 재판에 다른 양상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회 공판에서 이맹희 씨 측 대리인은 "선대회장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시점에 삼성전자 주식 131만4000여주가 68명의 차명주주 명의로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맹희 씨 측은 "증권예탁원에 의뢰해 선대회장 사망전후 주주를 추출한 결과 특검 당시 밝혀진 차명주주의 특성을 그대로 보이는 삼성그룹 고위임원 등 68명을 찾아냈다"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번호가 연번으로 일치하는 점, 명의개시 시점이 동일하게 선대회장 사망날짜인 점은 차명주식이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이맹희 씨 측이 제시한 명부주주는 주식거래내역이 아닌 특정 시점의 주식 잔고"라며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0여년간 거래내역의 공백이 있는 이상 이를 동일한 주식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은 또 설사 차명주주로 인정되더라도 이미 청구기간이 지났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맹희 씨 측은 이날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받았다는 34명의 명부주주 외 나머지에 대한 거래내역 자료도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2월18일에 열린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