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버스 업계의 전면 파업 경고에도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반대가 있다면 처리를 안 할 텐데 반대하는 의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도 4시간 더 늘리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상정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법사위는 기본적으로 기일이 지나서 자동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숙려기간인 35일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날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강제휴무를 월 2회에서 월 3회까지 확대하는 한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사전입점예고제, 대규모점포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신규 점포 출점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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