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개정안 통과에 관련 발의 봇물···대기업과 소상공인 공생 큰 성과
18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경위는 지난 16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영업 요건 등을 강화시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업시간, 의무휴업일, 등록요건, 적용제외 대상 점포 기준, 그리고 처벌 규정 등이 보다 강화됐다.
소상공인과 전통상인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등에 대해 지역을 토대로 하는 보유세인 재산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사업용 부동산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해 토지분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면서 현행 과세표준 10억원 이상시 1000분의 4에서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축물분에 대해서도 현행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40을 적용, 지역을 토대로 하는 보유세인 재산세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됐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보호와 진흥정책의 일관성, 확고한 지원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근거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가 커짐에 따라 제도 도입목적과는 달리 전통시장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번 발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온누리상품권과 가맹점 등 관련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취지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근거, 종류, 유효기간과 환전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범위, 가맹점의 등록신청과 등록 거부사유, 가맹점 등록의 취소,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위한 지원근거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 그 근거에 따라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해 현금으로 환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신설,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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