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백화점·대형할인매장·재래시장 등
광주광역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많고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굴, 젓갈류, 마늘, 고추,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에 대해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미표시 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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