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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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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불이 난 집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2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친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여)씨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함께 살던 친구인 B씨의 목을 두 차례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힌 뒤 화장실로 옮기고, 매트리스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르고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애완견을 죽이고 B씨에게 정체불명의 음료수를 마시게 해 실신하게 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일 B씨인 척 그의 휴대전화로 외부와 수차례 연락한 데다 B씨에게 4700만원을 갚으라며 차용증을 쓰게 하고 B씨 동생에게 보증을 서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으며 B씨에게 빌려준 4700만원의 차용증을 요구하자 B씨가 '돈을 갚을 자신이 없으니 생명보험금으로 채무를 해결하라'며 자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칼을 뺏기 위해 승강이를 벌이던 중 B씨가 칼에 찔렸고, B씨가 병원에 가길 거부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을 보고 불이 나기 전 집을 나섰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평소 사망한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A씨가 B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룸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목격자나 기타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서도 "당시 정황과 간접 증거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의심할 만한 간접증거나 정황들이 있으나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갈등이 심화됐을 만한 당시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특별한 정신병력이 발견되지 않고 전과도 별로 없는 A씨가 이처럼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살인을 할 동기로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은 대법원이 올해 6월 임신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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