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체 K사, 불법주정차 과태료 4억4712만원 체납
공석호 의원,“고액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적극 나서야”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고차 매매업체 K사가 지난해 4억1000만원에서 9% 증가한 4억4712만원을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체납한 것으로 들어났다.
윤모(55)씨 3억7028만원, L사 3억1233만원, M모터스 2억7736만원, S상사 2억624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현황 자료에서 나타났다.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76만건 1407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통합당, 중랑2)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9월까지 5402억을 부과했다. 그 중 73.9%인 3994억원을 징수해 140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체납액을 보면 2008년 344억원, 2009년 282억원, 2010년 233억원, 2011년 267억원, 2012년9월까지 279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고액체납자도 발생했다. 중고차 매매업체 코리카는 지난해 4억1000만원에서 9% 증가한 4억4712만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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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모(55)씨 3억7028만원, 롯데칠성음료 3억1233만원, 무등모터스 2억7736만원, 에스오상사 2억624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석호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서울시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등 집행을 강화하고, 징수율이 높은 자치구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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