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코오롱 계열사 전 대표이사 제모(66)씨는 "이 전 의원이 코오롱 발전에 기여한 바도 크지만 다선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고문활동비를 준 걸로 안다"고 말했다.
2009년 코오롱FnC 대표를 지낸 제씨는 이어 "이 전 의원이 1년에 한두 차례 사장단 모임을 열어 경영 전반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평소 코오롱FnC 경영을 자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제씨는 "이 전 의원 측으로부터 매번 고문비 영수증을 전달받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인사팀 직원들이 각종 영수증을 끌어모아 액수를 맞췄다"고 증언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솔로몬·미래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총 7억575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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