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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카는 차보험만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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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운전자보험 외 불가방침..종목확대 사실상 제동
다른 보험사와 형평성 논란일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하이카다이렉트(이하 하이카)가 자동차보험 외에 다른 보험종목의 판매도 추진중인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일 "하이카의 신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현재 상품구성이 자동차보험에만 국한돼 있는 만큼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만 종목 추가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 외에는 불허한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카에 대해선 운전자보험으로 분류되는 상해보험 정도만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카는 상해 외에 질병 등도 영위 보험종목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XA다이렉트, 더케이손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등 다른 온라인자동차보험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달라는 의미다.
최근 AXA다이렉트에 인수된 에르고다음만 해도 자동차 외에 화재, 책임, 질병, 도난, 상해, 비용 등을 영위 보험종목으로 갖추고 있다. 더케이손보 역시 자동차 외에 해상, 책임, 기술, 도난, 질병, 비용 등 10가지 영위 보험종목을 통해 판매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하이카는 현재 자동차보험 판매만 가능하다.

금융위의 이 같은 방침은 하이카가 현대해상을 모기업을 배경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AXA다이렉트 등은 모기업이 없어 현대해상이 뒷받침하는 하이카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하이카에 대해 다른 보험사 만큼 상품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모기업과 자회사간 판매채널과 보험종목이 동시에 중복되지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현대해상과 하이카의 판매채널이 엄연히 다른 만큼 '동시에 중복된다'는 요건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모기업과 자회사 모두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형평성을 감안해 다른 보험사 수준으로 영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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