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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개정에 따른 보험업 영향 중립적"<이트레이드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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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치영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의 핵심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장 내용을 세분화해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충돌에 의한 손해만을 가입하거나, 충돌과 접촉, 도난에 의한 손해만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 내용은 타차 또는 타 물체와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와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또는 풍력에 의한 손해, 차량 전체의 도난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이와 같은 제도 개정에 의해 자차 보험료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개정의 손익 영향은 중립적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자차 가입률은 62.4%에 불과하며 최근 3~4년간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가입률이 떨어지고, 지역에 따라서 가입률이 떨어지는 소비자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담보의 세분화를 통한 선택적 가입이 가능해지면 전체 보험 담보에는 미가입 상태의 선택적 가입 요구가 있던 잠재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기존 자기차량 담보 가입자가 가입범위를 축소할 경우 보험료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며 "자기차량 담보의 보험료 매출에 대한 영향은 긍·부정 영향을 동시에 미치게 되어 중립적인 이슈"라고 진단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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