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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부른 교량 붕괴사고…"잘못된 시공순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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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장남교 붕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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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지난 9월 2명의 사망자를 낸 파주 장남교 붕괴 사고는 잘못된 시공순서 때문에 일어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1일 파주 장남교 건설공사 중 발생한 구조물 붕괴 사고에 대해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주 장남교의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좌굴 현상'이다. 상부슬래브용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시공용 상현부재가 과도한 압축력에 의해 갑자기 휘면서 교량 상부구조 전체에 과도한 변형이 일어났고, 교량 받침에서 이탈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는 것이다.

특히 시공과정에서 이곳에 적용된 특허공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타설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남교 사고구간은 군 작전상 적군 통과 저지를 위해 폭파가 용이하게 설계된 곳이다. 시공 중 현장여건의 제약에 의해 시공방법을 변경하면서 특허권자, 원설계자와 시공자간에 충분한 기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 내 문덕IC교.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 내 헌릉IC교 등 같은 공법이 적용돼 공용 중인 13개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해당 발주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사고 방지 대책도 반영키로 했다. 제시안에 따르면 콘크리트 블록을 분리시공하는 특허공법에서는 분리타설되는 신·구 콘크리트의 합성과 상부슬래브와 복부재의 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결부가 적절히 설계돼야 한다. 설계도면상에 콘크리트 타설순서와 시기를 명확히 표기하고, 거더 제작과 설치공법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당초 설계한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2개 이상의 요소거더로 구성되는 경우 상부슬래브를 타설할 때는 거더간 부등침하를 방지하는 시공용 수직브레이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는 관련서류 검토 후 시공·감리업체 등이 등록된 시도지사와 서울국토관리청에 요청할 방침"이라면서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재발 방지대책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반영해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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