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직원 430억 횡령·배임혐의···매매거래정지(상보)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남해화학 남해화학 close 증권정보 025860 KOSPI 현재가 9,000 전일대비 110 등락률 +1.24% 거래량 4,370,311 전일가 8,890 2026.04.23 15:30 기준 관련기사 원유ETF·알루미늄株…美·이란 협상 결렬에 원자재 ‘들썩’ [특징주]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비료주 급등 [특징주] 조비·남해화학·경농 등 비료주, 이란 사태에 급등 은 임원 조모 씨가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배임혐의를 받고 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는 남해화학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검토하고 이날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6월 K에너지 대표가 은행에서 발급받은 지급보증서가 가짜임을 알고도 이를 담보로 400여억원 가량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이 회사에 공급하고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1974년 5월 설립된 비료업체 남해화학은 1995년 11월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 현재 최대주주는 농협경제지주로, 지분 56.00%(2782만149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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