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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차 불법증차·등록 근절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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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형사고발 8명, 사업취소 112대, 사업정지 28대 조치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전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등록 조사결과와 불법등록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국토해양부에 교통안전공단과 일반화물연합회 합동으로 구성된 '사업용 화물차 불법등록 대책마련 TF에서 2004년 이후 허가된 특수용도형 화물차 1만7473대의 사용용도를 전수 조사해 전문 불법 브로커들이 관련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 등록·증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불법등록 의심 차량 3094대를 적발해 지자체에서는 현재까지 형사고발 8명, 감차처분 112대, 사업정지 28대 조치를 취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의심사례에 대한 지자체의 확인이 완료되면 불법등록에 대한 행정·형사 처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불법등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형별로 맞춤형 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대폐차(오래된 차량 교체) 확인처리 시스템'을 개발, 11월부터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진행시 서류 위·변조 여부를 자동확인토록 하는 기능을 보완·시행 할 예정이다. 화물운송사업 허가부서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도 일괄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불법구조변경을 통한 불법등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화물차량의 정기점검와 검사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지자체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불법여부 확인과 고발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경찰청에 번호판 분실신고 후 이를 취소하고 분실신고한 번호판 재사용하면 경찰관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토록 협조·개선할 계획이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불법등록은 유가인상, 저운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전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개선대책 마련으로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화물운송시장을 정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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