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 구청 지적과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해 간편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30일간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http://gwangjin.go.kr) 및 구청 제3별관 1층 지적과,동 주민센터에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우편물 반송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문자전송(SMS)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 우편 발송 대신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문자서비스 제공을 원할 경우 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접속해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정보이용 문자전송(SMS)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많은 구민들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구민은 이번 이의신청기간을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과 지가조사팀(☎ 450-7766 ~ 776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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