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구청 처분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4일 코스트코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 양평점, 양재점, 상봉점 등 코스트코 3개 매장 일요일인 오는 28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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