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와 홍모(16)군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별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아 계획된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죽여도 상관없다', '물증을 안 남겨야 한다' 등의 카톡방 대화가 이들의 범죄가 사전에 계획됐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발적 살인이라면 당혹감, 놀라움, 후회 등이 보여야 하는데 이들은 범행 후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검거 가능성을 얘기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홍양은 살해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범행과정에서 망을 보고 시민들이 범행현장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 범행을 도운 것이 공범으로 인정돼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는 살해 현장에는 없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이들과 사전 공모한 정황이 인정돼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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