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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10대 2명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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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일명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18)씨 등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와 홍모(16)군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로 구속기소된 홍모(15)양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7년을,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였던 박모(21)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별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아 계획된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죽여도 상관없다', '물증을 안 남겨야 한다' 등의 카톡방 대화가 이들의 범죄가 사전에 계획됐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발적 살인이라면 당혹감, 놀라움, 후회 등이 보여야 하는데 이들은 범행 후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검거 가능성을 얘기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오후 8시47분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근린공원에서 평소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자주 다퉜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받았다.

홍양은 살해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범행과정에서 망을 보고 시민들이 범행현장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 범행을 도운 것이 공범으로 인정돼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는 살해 현장에는 없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이들과 사전 공모한 정황이 인정돼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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