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모니터링 강화 나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자산을 처분하는 상장법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기업들의 부실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중 상장폐지나 회생절차 개시 등 기업의 존폐와 관련된 사항이 발생한 법인도 8개사(17%)나 됐다.
대양금속의 경우 지난 2010년 7월과 12월에 각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다는 공시를 냈다. 대양금속은 2010년 이후 2년간 적자를 기록한 후 올 9월 워크아웃이 개시됐다. 지난해 9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옥을 처분한 솔로몬저축은행은 2009년 이후 3년간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 5월 상장폐지됐다. 삼환기업은 지난 7월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다고 공시했고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고제 역시 지난 2010년 1월 채권자 담보권 실행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2003년 이후 7년간 적자를 기록했던 고제는 결국 2010년 3월 상장폐지됐다. 2011년 12월과 2012년 5월 공장이전으로 두 차례 토지 및 건물 처분 공시를 냈던 배명금속도 지난 8월 퇴출됐다. 이밖에 신일건업과 KGP는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성지건설은 올 1월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유형자산 처분 공시 이후 상장폐지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이 발생한 기업들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보고서상 당기순손실 발생 또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최대주주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20% 이하였다. 이와 함께 수 차례의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추진해 자금을 조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형자산 처분은 일시에 운영자금 등 보유현금을 증가시켜 관련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운 재정상황을 반증한다”면서 “관련 공시는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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