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류모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무상질병 휴직불허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휴직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측의 '공무상 요양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류 검사가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사고 당일 직원들 간의 만남은 '사적모임에 불과한 통근일탈'이어서 공무상 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류 검사는 '이 처분은 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상 요양승인이 있어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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