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부상휴직, 공무원연금공단 승인 필요없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사가 '공무상 부상'으로 휴직하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법무부의 판단은 틀렸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류모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무상질병 휴직불허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근무하던 류 검사는 2009년 10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차 2010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년간 휴직했다. 휴직 만료일을 앞두고 검찰청법이 개정돼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검사의 휴직기간이 최장 3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류 검사는 법무부에 휴직기간을 1년 더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법무부는 휴직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측의 '공무상 요양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류 검사가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사고 당일 직원들 간의 만남은 '사적모임에 불과한 통근일탈'이어서 공무상 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류 검사는 '이 처분은 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상 요양승인이 있어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검사의 휴직에 대한 1차적 판단을 공단에게 맡기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법무부의 검사 휴직허가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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