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강남구 내년부터 유치원 주변 10m 이내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내년부터 서초구와 강남구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물리게 된다.


서초구와 강남구가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건강증진법상 학교는 건물 뿐 아니라 운동장, 주차장 등 부속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규정돼 있고 담장으로 경계가 구분 돼 있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금연구역 범위는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 ‘해당 건축물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도로법에 의한 보도 및 차도’로 정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진익철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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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난 15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어린이집은 대부분 복합건물에 상가 등과 함께 있거나 단독건물이더라도 바로 옆에 점포가 밀집해 있어 보행자들의 담배연기에 어린이들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창문을 통해 담배연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피해가 심각하다.


더구나 초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에 더 취약한 영유아들의 보육시설 주변이 간접흡연의 피해로 부터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등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집 모두가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절대공감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이며 시행될 경우 전국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폭적 찬성 의사를 보였다.


서초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과 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에 의해 15일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178개 소와 유치원 23개 소 등 총 201개 소 보육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12월 말까지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계도 후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초구는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강남대로, 양재역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후 전국 최초 금연관리팀을 신설운영하면서 단속원 18명을 채용 일자리를 창출,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담배 연기 없는 맑은 서초 만들기'에 괄목한 성과를 일궈 내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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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1월 2일부터 지역내 유치원 ?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구는유치원 36개 소와 어린이집 199개 소 등 235개소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처럼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영유아 시설이 복합건물이나 상가 등에 위치,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들보다 간접흡연에 더 취약한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의 이런 방침은 엄마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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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며,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금연교육과 상담, 금연 보조제를 지원, 지역주민의 흡연율 감소를 이끄는 ‘금연클리닉’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달에는 강남대로,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 관내 106개 공원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본 금연구역의 정착을 위해 복합건축물이나 음식점 밀집지역 등에 인접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단속원 추가 채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 ”이라며 “내년 버스정류소 주변을, 2014년에는 학교 절대정화구역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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