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변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관계자는 또 "기존 한미, 한EU FTA의 경우 여러 정책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국회 뿐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해왔다"며 "한중 FTA 연구결과도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미 지난 8월30일 한중FTA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한차례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농업,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또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과 관련한 정보는 외교통상부가 작성하거나 취득해 보유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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