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법원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 직후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다. 이 관계자는 "웅진이 웅진폴리실리콘이나 웅진패스원 등을 매각해 시간을 번 다음, 코웨이나 케미칼 등은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는 의구심이 있다"고까지 말했다.
당초 채권단은 법원에 '웅진 측 인사 관리인 배제원칙'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웅진이 코웨이 매각을 코앞에 두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자체가 매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선례를 근거로 웅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 만큼 기업이 법정관리를 통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그 신뢰를 먼저 깬 곳은 웅진이다. 따라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신뢰회복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하는 곳은 웅진이다.
웅진도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웅진의 입장만 주장할 상황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법원에서도 관리인은 웅진 측 인사를 허용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채권단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향후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다.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향후 이행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더 이상 채권단의 신뢰를 잃게 되면, 웅진의 재기도 무망한 꿈이 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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