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이혼소송 낸 '나훈아' 판사 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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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가수 나훈아와 아내 정모씨의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부(지원장 박홍래)는 11일 나훈아의 부인 정모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기각, 혼인관계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뚜렷한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정모씨는 지난해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 하지만 나훈아 측은 이같은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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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근까지 수차례의 변론 기일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5년 화촉을 밝혔으며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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