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앱스토어 심의 규정에 타사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판촉할 경우 심의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배너와 아이콘 등으로 자사 게임이나 제휴사의 게임을 홍보하는 크로스프로모션 툴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일단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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