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 대전의 A의원은 강남 유명 성형외과 의사를 초빙했다고 거짓소문을 퍼뜨린 후, 과거 불법 성형수술 전력이 있는 전직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쌍커풀이나 앞트임, 주름 성형 등 불법시술을 했다. 이 간호조무사는 '김원장'이라고 통칭하며 의사 행세를 했다.


##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B씨 등 3명은 부상을 당한 것처럼 A의원에 허위입원해 보험금 1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A의원에 근무중인 간호사, 전직 의료기관 사무장 출신 대학강사, 택시기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가짜환자가 A의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

금융감독원과 대전지방경찰청이 불법 낙태와 무자격 성형수술, 허위 입원 등을 저지른 대전의 한 의원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과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의 A의원에서 의사와 사무장이 공모해 허위 입원을 조장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의사 등 병원관계자와 가짜환자 등 210명을 적발했다. 적발금액은 민영보험금(8억원)과 건강보험(2억원)을 포함해 10억원에 달한다.


조사결과 A의원은 의사와 사무장이 병원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설립한 '사무장병원(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병·의원)'으로 확인됐다.

의사 및 사무장은 환자와 공모해 환자가 실제 입원하지 않았어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거나, 입원기간을 실제보다 연장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가짜환자들은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보험사기에 적극 가담했다.

AD

이밖에 진료실 옆에 처치실을 두고 불법 낙태수술을 하거나 간호조무사 출신 직원이 성형수술을 진행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야간 응급 인력으로 근무토록 한 혐의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